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특히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조주빈의 혐의 중 가장 높은 법정형이 가능한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조주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관련 혐의만 총 17개가 적용됐던 만큼, 가중처벌 요소가 성립됐다. 유기징역 상한은 최대 징역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비록 조주빈에 대한 선고 당시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지는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참고해 비교적 무거운 형을 내렸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대법원 양형위는 성폭력처벌법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내놨다.

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 8개월~2년 ▲가중처벌 1~3년 ▲특별가중처벌 1~4년6개월 ▲다수범 1~6년9개월 ▲상습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인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구체화됐다.

편집 범죄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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