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경제3법·사참위법, 안건조정위 회부
野 필리버스터 결의에 與 임시국회 소집 응수
지난해말 여야 극한대치 필리버스터 정국 재현

철야농성 격려하는 주호영 [뉴시스]
철야농성 격려하는 주호영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정기국회 내 처리 분수령을 맞는다.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 안건조정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하나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지목된 여권 성향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들 법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이들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이날 자정이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은 민주당이 소집한 10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사용했던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 회기를 잘게 쪼개 여러 번의 임시회를 소집해서 한 회기당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최대한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과 범시민단체 간 연석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초청받았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대로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숫자의 힘으로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 폭거를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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