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날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정기회기 만료로 자동 종료
與, 내주 초까지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완료 방침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뉴시스]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회기 만료로 10일 0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선 표결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새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73석(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제외)으로, 열린민주당 3석(최강욱·김진애·강민정), 민주당 출신 무소속 3석(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현재까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차례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한 경우 또다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열리는 임시회 회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안 1건당 처리까지 1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14일께 민주당이 예고한 개혁 입법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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