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경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돼 징계위 맞춤형 인사로 평가된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신 부장도 추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전날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 삼았다.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참여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불공정 우려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척 사유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 역시 반복했다고 한다.

반면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 역시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징계위의 설명이다. 나아가 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 기각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을 겨냥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며 징계를 의결하고, 윤 총장 측이 이에 불복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위 구성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서울고검에 배당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수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감찰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게 되는데, 수사가 징계위 의결 전 속도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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