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가족’ 된 경찰,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한다

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9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수본 도입은 경찰 권한 분산 개념으로 제안됐다. 기대와 우려도 컸던 경찰법 개정안을 일요서울이 집중 해부해 봤다.

경찰 사무 큰 변화···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사무별로 분산돼

자치경찰제 도입,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후 지난 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9일에 본회의에 올랐다.

지난 9일에도 역시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그간 거대 단일 조직이었던 경찰은 사무에 따른 큰 변화가 이뤄진다. 세 갈래 분리 통제 구조로 변화할 방침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개편에 해당된다.

이번 개편은 경찰사무 관련 지휘감독 계통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한다는 취지다.

또 경찰 조직은 국가, 자치, 수사 사무별로 지휘 계통이 분리된다.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사무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등 국가, 자치, 수사 사무가 엄격히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 치안 등과 관련된 사무들은 자치 사무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이 주요자치사무에 해당한다. 교통 관련, 아동‧청소년 범죄와 일부 여성 대상 범죄, 기초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 범주에 들어간다.

또 주요 경찰권 행사 지점인 수사 사무 부분은 국수본이 관할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1차적 수사기구 개념으로 제안됐으며, 국수본부장(치안정감급)은 개방직 2년 단임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경찰청장과 같이 국수본부장의 경우도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서대문구의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서대문구의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국수본은 형‧수사 기능과 보안‧외사 관련 수사까지 포괄한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권력기관 개편까지 실행되면, 국수본은 국내 유일한 대공수사 기관이 될 전망이다.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무별로 선별적인 지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같은 관서,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가, 자치, 수사 등 사무에 따라 지휘 계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경찰 운영‧예산 관련 부분, 경비‧정보‧외사 분야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긴급‧중요 사건 통합 대응, 전국적 치안 유지 등 예외의 상황에서는 경찰청장이 자치‧수사 사무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조직 개편은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될 방침이다. 자치 사무 분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6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이후 전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됐던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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