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퇴로가 없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추미애-윤석열갈등 사태에 대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해임을 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권 내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눈엣가시인 윤 총장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해임 처분을 받으면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해임 처분 시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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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는 윤석열-추미애사태, 윤석열 찍어내기 살펴보니 
-, ‘공무원법공무원퇴직후 1년간 피선거권 금지 법안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과는 국정 운영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0일 개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징계위 구성여권 움직임, 윤 총장 해임에 무게?

현재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을 놓고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기 위한 구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구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돼 징계위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신 부장도 추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인물이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참여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불공정 우려를 제기, 기피신청했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제척 사유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징계위는 또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 역시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 기각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미 징계위 구성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권도 윤 총장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윤석열-추미애싸움에서 이겨도 본전이고, 패배하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한 관계자는 여기서 후퇴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선택지는 윤 총장 해임 뿐이라며 윤 총장을 해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징계위가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한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향후 국정운영에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징계위 결과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윤석열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의 지지율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는 해임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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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내세운 , ‘검사퇴직1년간 출마불가발의

나아가 윤 총장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문 대통령이 해임할 시 차기 대선 출마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 대상 중 하나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공무원 임용 요건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 취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법 3조에서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정무직인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검 징계위원회에 의해 해임 처분이 의결됐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경우에도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 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윤 총장 아내 김모씨가 회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과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의 친형 뇌물 수수·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가 윤 총장이나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차기 주요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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