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의 징계위원회 심의는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이어야 한다"며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으므로 결국 10일의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위반 제4조 제2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10일 심의가 위원회 구성의 위법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15일 기일에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에게 소집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하고, 민간위원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사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전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이 같은 갈등은 윤 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 요청을 법무부가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 이는 구속전 영장'심문' 절차에 비춰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 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사용은 현재는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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