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2020년 12월 16일 同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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