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10.05. [뉴시스]
5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10.05. [뉴시스]

[일요서울]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턱스크'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전체적으로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승객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승객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도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스러워서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며 "사죄드리며 반성하고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 당시 법정에서는 당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자리에 착석한 후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 상태로 큰 소리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버스기사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2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운전석에 찾아와 B씨를 향해 "너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손으로 B씨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A씨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후 버스 뒷자리에 앉은 한 승객이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승객들이 앉은 뒷자리로 가서 "(신고하겠다고 한 사람) 누구야, 누구야"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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