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뉴시스]

[일요서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 측이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손편지 공개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명 노출 관련 내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측은 전날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교수 페이스북 계정에는 지난 23일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손편지 사진이 올랐다. 해당 편지는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 실명이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손편지 게시물은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전날 이뤄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전직 비서 측은 손편지 게시 행위가 2차 가해이자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해당 편지가 민 전 비서관 측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교수와 함께 민 전 비서관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비서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의가 아니라 해도 실명 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진솔한 마음을 적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4년 간 지속적인 성추행 고통과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애틋한 심정 사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다"고 했다.

이어 "나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이들의 판단도 구하고 싶었다"며 "공개서한에 대한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의 일환도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노출됐다. 게시 직후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했다"며 "그 과정이 1~2분 정도 사이 시간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시 꼼꼼히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가해를 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게시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과정으로 이전에 얻게 된 자료를 따로 올리는 작업에 그만 실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측조차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아는 일에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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