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창구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은행연합회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조치다.

대기공간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공간은 칸막이 설치 확대 등으로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영업점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면 2·4번 창구를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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