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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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문서 위조 등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1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704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씨는 2017년 2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 발급을 위해, 자신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위조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회사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송부하고, 또 다른 은행 2곳에도 OTP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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