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뉴시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3월12일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안팎의 예상대로 안건이 가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인수 후 통합 절차, 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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