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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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법원이 강덕수(70)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들에 대한 2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희범(71·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대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8억원대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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