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고용불안 막기 위한 사업주‧근로자 혜택...고용안정 대책 살펴보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연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도 1일 기준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2분기에는 예방접종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지속 또는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영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연말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①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②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③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④소상공인 및 필수 노동자 지원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첫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50~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1~2차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2020년 10월 또는 11월 소득 중 택일)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2021년 1월에 사업공고 후 2월에 접수하여 2~3월 중 지급예정이다. 

둘째,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1월 중 사업공고와 신청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월 사업공고와 신청접수를 한다. 공고일인 1월 6일 기준 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2020.10.01. 이전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했고, 매출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자세한 요건 등은 사업공고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째, 특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첫째,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67%에서 90%(대규모 기업의 경우 50%에서 67% 지원)로 한시적으로 상향해지원한다. 해당 업종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대상 사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20.11.24.부터 2021.03.31.까지 실시한 휴업 및 휴직에 대해 적용한다.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까지로 확대한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월 50만 원(최대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셋째,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인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1년간 연장한다. 2020년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2021년 말까지 계속해 지원하는데,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월 50만 원 한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1월 중 사업공고 및 참여 접수를 통해 신규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넷째,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4~40만 원), 간접노무비(월 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월 30~60만 원)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제인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을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한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책


첫째, 실업자, 무급휴직자(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훈련수당을 월 30만 원(기존 월 11.6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는 제외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 및 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거주 훈련생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300만 원(1인당 총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직접 일자리 104만 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중소 및 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1만2500명을 신속하게 채용하는 등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및 필수 노동자

첫째, 소상공인 및 특고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해 준다. 코로나 19의 피해가 집중된 상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대해 1월~3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는 1~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둘째, 필수 노동자(환경미화, 돌봄, 보건 및 의료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택배 등 고위험 직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실시를 유도하고, 뇌심혈관 질환 위험지표에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심층 건강진단 및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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