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결,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 있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주일 사이에 2개의 상반된 판결을 내놔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유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 재판부 판결, 한국보다는 미국식 흐름에 더 가까운 듯

전광훈, 석방 후 기자회견···진성준은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근 전 목사에게 무죄, 진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두 판결이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 목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판결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미국식으로 폭넓게 인정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자유우파 정당’ 개념

추상적이고 모호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해 12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거리 시위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기독자유당’ 등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전 목사가 표현한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시점이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나아간 판결”이라면서도 “기존의 국내 판결들과 비교해보면, 그 논리가 일부 배치되는 부분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식 판례의 흐름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실제로 불과 일주일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진 의원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판단 기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뉴시스]

‘특정 후보자’ 주목

지난해 12월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의원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됐는데, 그 시점이 총선 11개월 전이었다. 전 목사의 발언 시점이 무죄 판결의 한 요인이 됐으나, 진 의원에 비하면 7개월 이상 총선 시점과 가까웠다. 또 전 목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에 달했다.

검찰의 구형량도 진 의원보다는 전 목사가 더 무거웠다. 진 의원의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반면 전 목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혐의까지 있어 총 2년6개월이 구형된 바 있다.

다만 진 의원의 경우, 전 목사와 달리 ‘본인’이라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했다.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발언 내용의 구체성은 누가 더 짙은지 객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무슨 발언 했나

지난 2019년 5월 강서구 주민 행사에서 했다는 진 의원의 발언은 “제가 3년 전 공항동이 포함된 강서을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다”, “(주변)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 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 등이다. 청와대, 서울시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밝히며 “주민들과 밀착은커녕 눈도 못 맞춰 보고 또 선거를 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다”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 거리 시위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들이 합해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한다” 등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무죄 판결 직후 석방됐다. 전 목사는 석방 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현명하신 재판부가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판결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진 의원과 검찰 측 모두 1심 재판부의 벌금 70만 원 형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일 형이 확정됐다.

벌금 70만 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 수준은 아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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