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의회’ 반년 여…코로나19 극복·자치분권 실현에 ‘방점’
코로나19 선제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 의회다운 의회 이끌것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전격 제안…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할 것
‘광교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의장으로써 불편 없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현장중심의회 강화·정책공약 완성으로 ‘내실강화’에 최선을 다할 터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사람은 누구나 꿈을 품는다. 나폴레옹의 꿈은 세상의 영토를 넓혔고,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로 그의 꿈을 이루었다. 이처럼 위대한 영웅들은 그 꿈의 발자취를 남긴다.

꿈은 미래의 희망이며, 세상의 빛이기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위대성을 향해 정진한다. 꿈을 이룬 영웅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후대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여기 경기도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그는 이웃의 가난을 걱정했고, 이웃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는 오늘도 그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덕과 도’를 덕목으로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정조의 얼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발길을 옮기는 장 의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꿈에 대해 들어봤다.

-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 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의 소회와 향후 어떤 의회로 이끌고 싶은가?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다. 디딤돌 의회는 시골집 대청마루 밑에 있는 디딤돌처럼 의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장만 돋보이는 데 치중하기 보단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마음과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자치분권 실현, 북부지역 배려정책 추진,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정책공약의 완성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회의 주요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30년 넘게 멈춰서 있던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역사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도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노력하며, 자치분권 실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의회다운 의회를 주창하면서, 도민을 위해 수많은 일을 수행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 것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까지 이루게 된 점이 가장 뜻깊었다.

먼저,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연초 구성(`20.1.30)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돼 있는 기구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추락과 함께 도민의 불안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에 취임했다.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종료된 제348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됐었다.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충이 큰 도민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제안했다.

지난 11일 의장단 및 더민주 대표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정책시행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던 것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새해를 맞은 도민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집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시기를 현명하게 조율할 방침이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 경기도의 무한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주된 정책사업이 있다면?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의회사무처는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를 구성해 기계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회의 및 사무공간 등의 내부시설도 꼼꼼하게 챙겨 청사이전과 동시에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강화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소통 등 도민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의장이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 반년 간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두루 방문하는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과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형 공사현장, 다양한 민생현장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194건의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 원 이상을 편성했던 것이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혀 본다면?

경기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하다고 본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여겨 본다.

그런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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