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유흥업주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장기 강제휴업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20일 대전유흥업주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장기 강제휴업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일요서울I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업주들이 20일 “집합금지명령 즉각 철회 생계대책 마련하라! 확진자 없는 유흥시설 즉각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강력 촉구했다.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장기화로 모든 주점업주 들이 3달여 수입이 끊겨 임대료를 못내 강제퇴거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원과 유흥업소 50여명은 이날 시청앞에서 “계속된 집합금지명령으로 생계가 막혀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생겼다”며 절박한 처지를 호소했다.

업주 A씨는 내 가게를 두고 택배를 나간다. 택배 알바를 해도 월세도 안온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는데 왜 유해업소이고 사치업소로 분류해 우리만 장사를 못하냐”고 따졌다

김춘길 지회장은 “주점업종은 코로나19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여러 업종 중 가장 오랜 기간 강제 휴업을 당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점업종이 강제휴업을 한 기간은 3개월에 이른다”며 “기나긴 강제휴업에 어렵사리 받은 것은 2차 재난지원금200만원과 시에서 지원받은 100만원 이번에 지원받는 3차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종이라는 이유로 각종 금융지원이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개월간 돈 한푼 못 벌며 생활비, 주거비, 보험료, 생계비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을 어떻게 감당해오고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 대다수 업주와 종사자들은 시간제 알바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발버둥쳐왔다“며 ”노래연습장과 룸바 같은 곳은 영업을 하고 주점업만 차별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회장은 “유흥주점업주와 종사자의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강제휴업 명령을 멈춰달라”며 “강제휴업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들이 시청에 진입해 청원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업주들과 면담 후 허태정 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21일 만남을 약속하면서 수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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