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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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청 부하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지난 28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자신이 부하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 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만 적용했고, 또 다른 피해 여직원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부시장이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2018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피해 여직원의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인근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을 한 여직원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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