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국토관리청(10개), 도로공사(6개), 철도공단(2개), 철도공사(2개), 공항공사(2개) 등이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사 내용은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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