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출근길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근거 중 하나였으나, 검찰은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상대로 문건이 작성된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 등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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