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주최로 열린 제1차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뉴시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주최로 열린 제1차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10살 조카를 물고문 등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돌보던 조카 B(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묻고 A씨 부부는 결국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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