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업체들이 25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는 총 253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 이후 지급하기로 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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