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에 최 회장의 계좌를 추적해 배임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이 빼돌린 금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은 후 2016년 SK네트웍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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