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감찰 조사를 위한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 연구관은 이후 감찰 조사를 맡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임 연구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법 15조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위증 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3월 22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임 연구관이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수사를 거쳐 기소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19년까지 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하게 된 발령은 총 8건입니다. 모두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이 대상이었고 작년엔 겸임 발령 자체가 없었습니다.

임 연구관처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2021. 2. 26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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