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홈페이지]
[금호석유화학 홈페이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26일로 예정된 주총 현장에서 삼촌 박찬구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는 각각 제안한 안건을 두고 치열한 표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정정공시를 통해 박 상무의 배당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을 상정 보류하면서 "해당 안건 상정 여부는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르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경우 정정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리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냈다.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을 1만1050원으로 제시했어야 하지만, 액면가의 2%(100원) 차등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양측은 주총 전까지 표대결을 위한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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