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문제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고용부, 후속 조치 마련 발표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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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감시 또는 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 기계실 및 전기실에 근무하는 설비직 근로자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문제와 함께 24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로 인한 산재 사고, 감시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부여와 휴게장소 미비 문제 등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게 됐고, 그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7일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감단 근로자 승인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다.

승인기준과 문제점

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경비, 물품감시 등)에 종사하는 자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격일제의 경우 수면‧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합의로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될 것)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해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실 근로가 8시간 이하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격일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면서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될 것)여야 한다. 또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모두 휴게, 수면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어 승인 이후 지도‧감독이 어렵고, 규정 위반으로 승인취소되더라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감단 근로자임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겸직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무엇보다도 감단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과로와 이에 따른 산재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승인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단 승인제도를 보완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오남용 방지 
먼저,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다만, 유효기간 설정 이전의 승인은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을 인정하며,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현장점검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감단 근로자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단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한다. 예를 들어, 승인이 취소된 후 재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이나 취소되면 취소시점부터 1년간 승인이 제한된다. 

한편, 감단 근로자 승인을 신청할 경우 근로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내용을 구체화(구체적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재하고, 근로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가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다. 

(2)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첫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거나 휴게시간에는 소등 조치를 취하거나 입주민에게 휴게시간의 준수에 대한 공지하는 등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에는 이후 근로시간을 조정해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적정한 휴게 및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 근무장소와 휴게/수면공간을 분리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시설을 마련하며, 소음 차단과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휴게시간의 상한을 설정한다. 다만, 근로시간보다 많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넷째,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비번일 포함)을 보장해야 하며,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3) 겸직 판단기준 마련 
법 개정으로 다른 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 한 감시적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다른 업무의 반복 수행(겸직)”의 기준이 제시된다.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등을 감안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겸직 판단기준은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021.10. 21.)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감단승인을 받았으나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후 반복적으로 위반 시에는 승인이 취소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겸직여부를 판단하며, 전체적인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에 해당한다. 

(4) 근무체계 개편 유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감단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장시간 근로 개선 등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시 지원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무체계 개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제정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추가 실태파악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중심의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2021년 8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므로 추후 개정되는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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