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익산시 ‘예의 주시’···발견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괴. [뉴시스]
금괴.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1400억 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돼 경찰과 익산시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거주 A씨가 금괴 발굴을 계획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임대를 모색하면서, 만약 금괴가 발견된다면 소유권이 누구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굴 계획 인물, 2012대구 동화사 금괴 소동당사자

매장 사실 사실상 확인 어려워···큰 의미 부여 안 해

최근 익산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주현동에 위치한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창고 지하에서 1400억 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 도내 거주 A씨가 발굴을 계획했다.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임대를 모색했다고 한다.

일본인 농장 사무실 등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대웅전 뒤편에 묻힌 금괴 40kg을 발굴하겠다면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획은 무산됐다. 이때 A씨의 주장으로 지역사회는 적잖은 소동을 겪었다고 한다.

전북 익산 금괴 매장설은 구 농장주의 일본인 손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본인은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 시 조선인으로 귀화하지 못하고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어 놓고 일본으로 귀국했다”며 A씨에게 발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시 ‘합동점검’

CCTV‧열감지센서 설치

경찰은 A씨 일행이 별도의 탐사 장비를 동원, 농장 창고 건물 지하 6m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해당 토지 매입‧임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굴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도굴이나 기타 강력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과 사회적 혼란, 공공 안녕 위협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일본인 농장 사무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익산시와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익산시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역 안전순찰을 통해 주민 불안을 감지, 범죄예방 진단을 했다.

익산시와 협업해 대상지 안팎에 CCTV와 열감지센서를 설치, 순찰 강화를 통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 익산시가 일본인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된 국가등록문화재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했다. [뉴시스]
지난 8일 전북 익산시가 일본인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된 국가등록문화재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했다. [뉴시스]

토지 소유주-발견자

반씩 나눠 갖는다

만약 금괴가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 귀속이나 익산시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괴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 즉 불법이 된다.

익산시는 발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탐지 여부 등을 결정,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굴 허가를 거쳐 금괴가 발견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가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의 1씩 나눠 받게 된다.

2t의 금괴가 발견돼 1400억 원으로 감정 가격이 결정되면 익산시와 발견자가 각각 700억 원씩 나눠 갖게 되는 셈.

일본인 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인이 매장했더라도 금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국내 축적 재산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매장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게 정론이다.

특히 일본인의 수탈로 인한 재산 축적을 근간으로 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긍정 여론이 나올 리도 만무하다. 현재 시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탐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미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 학교로 운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치돼 금괴 매장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매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금괴 매장 여부와는 별개로 등록문화재 제209호인 일본인 농장 사무실을 항일역사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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