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A씨는 안수집사이고 아내도 권사이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가 교회를 망치고 계속해서 돈을 횡령하기에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로 두 동강이 났다. 화가 난 장로파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 그 목사는 교회 재산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기에 A씨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 교회에 가서 이를 저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몇해 전 경기도 송탄 소재 한 교회가 교회자금 전횡으로 인한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 교회는 2010년 받은 12억 원의 토지보상금 중 4억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으로 교회 앞 주택 두 채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채는 이미 교회에 증여된 집이었고, 또 한 채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선교회 이름으로 매입된 사실을 뒤늦게 교인들이 확인하며 분쟁이 심화된 것이다. 교회 재산은 교회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지만 잘못 운영할 때는 이처럼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 밖에도 교회 분열 시 재산 관계,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교회 재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 십일조 등의 수입으로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 즉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로 분류, 교회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 기준은 교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교회법의 경우 교회재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사회법에 제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사랑의교회, 제자교회, 홍대새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해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소송 사건만도 수십여 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통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한다. 그중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 순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들로 구성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전 교회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총회 구성원 결의권 완비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권리의 구분을 위해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경우 이미 원래 다니던 교회를 탈퇴하였으므로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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