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23일)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당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2개사에 대한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15년간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전 회장 등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 벌금 3억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불복한다면 약식명령문을 받고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