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 4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총무이사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총 11만5021㎡ 부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곳에는 2024년까지 공동주택 4100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1월 1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총 4명으로 조합 총무이사 A씨를 비롯해 총 4명의 임원을 고발했다. 고소인들의 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특가법상 사기·배임과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의 혐의다.


동부·롯데·현대건설이

입금한 입찰 보증금 100억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20일이다. 이날 오전 피고발인 중 한명인 총무이사 A씨는 오전 9시경 조합 내 캐비닛에 있던 조합 통장과 인장을 절취해 김포시 북변동 농협은행 지점으로 갔다.

이후 A씨는 농협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한 뒤 조합의 인장을 기명날인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합 명의 통장에 예금돼 있던 100억 원을 동부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로 구성된 공동사업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문제는 A씨가 조합장으로부터 조합 명의의 출금 전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42조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조합의 재물에 대한 보전·관리 권한은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다”며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재물에 대한 점유 권한도 조합장 또는 조합장이 위임한 자에게 있고,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조합장으로부터 별도의 점유 권한의 위임을 받아야만 조합의 재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실제로 예금 이체를 위해 조합장으로부터의 권한을 위임 받거나 조합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닌데...


A씨가 공동사업단으로 이체한 100억 원은 공동사업단의 입찰보증금이었다. 100억 원의 돈은 동부건설 23억 원, 롯데건설 40억 원, 현대건설 37억 원을 각출해 만들었다. 공동사업단은 2019년 8월 28일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고 조합의 시공사로 낙찰됐다.

조합 측은 입금 다음날인 8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과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 및 지출의 안건’에 관한 총회 상정을 의결했고 9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동사업단을 조합의 시공사로 결의하면서 동시에 입찰보증금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해 정비사업비(각종 협력업체 용역비, 대여금반환, 조합사무실 운영비 등)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결의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됐다.

이런 가운데 공동사업단은 지난해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판결을 이유로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100억 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발장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가집행도 불가능하므로 위 판결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됐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은 원고가 2020. 6. 16. 소취하 함으로써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으로 제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공동사업단이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입찰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사업단이 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시공자 선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공동사업단의 반환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입찰보증금은 총회 의결에 따라서 차입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위 차입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반환의무 없는 입찰보증금

왜 반환 했을까?


한마디로 조합 측이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이용해 은행 직원을 속여 조합의 통장에 있던 100억 원을 공동사업단의 계좌로 이체해 공동사업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총무이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크고 작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관돼 있는 만큼 커다란 이권과 사업자금이 오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실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조합장이나 실무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특가법상 사기·배임 등의 고발 사건 외에도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조합 총무이사 A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아웃소싱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2020년 2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첫 번째 성추행은 2019년 12월 17일 한강변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가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 이야기 좀 하자며 한강변 한 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했고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귀어보자”며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당시 B씨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또다시 “한적한 공원에서 얘기 좀 하고 가자”며 운전을 하던 B씨의 팔을 끌어당겼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이 뜯어졌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A씨가 전화로 사과를 해 와 받아들였다.

하지만 파견근로 계약기간이 끝나 쉬고 있던 B씨는 2020년 2월 초 조합 사무실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다. A씨의 요청이었다는 걸 알고 께름칙했지만 A씨가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고 해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출근을 했다.

하지만 결국 1차 성추행 때처럼 A씨가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고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현재 이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조합 사무실에 소개시켜준 사촌오빠 C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오랫동안 조합 등과 사업 등으로 얽혀있는 관계다.

당초 B씨는 사촌오빠와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꺼렸으나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다 2차 피해가 발생해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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