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202억 원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약 18만5000개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월 전기요금의 50%를 깎아주고, 96만6000개의 집한 제한 업종은 30%를 낮춰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와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활용할 시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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