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할 경우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냉장·냉동 온도기록 조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 설치한 냉동탑차 등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택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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