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데 개인 신용정보(2만 명 가량)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삼성카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점도 적발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재무성과와 연동해 평가하면 안되는데 삼성카드는 이를 어겼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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