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분실, 훼손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운송물의 훼손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있지만, 고객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과 배상범위는 어떠한가?
 
가.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보상방법

택배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먼저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편이 좋다.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택배운송약관(이하 ‘약관’으로 약칭) 23조 1항}. 통지는 가능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로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며,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는 것도 좋다.
 
나. 사고 심사 및 배상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부주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가 아니라 택배회사 쪽에 있다는 것이다(약관 20조 1항). 하지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단지 운송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고객이 입은 부수적인 모든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약관 20조 4항).
 
다. 통상적 배상의 범위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약관 21조 2항). 하지만 택배회사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시가를 기준을 배상을 해야만 하며, 고객이 지불한 택배비용도 모두 반환해야만 한다.
택배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크게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약관 20조 2항)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물건이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줘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물건이 연착되고 나아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물건이 연착되었으나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 운송장기재 운임액 × 50%)을 보상하되,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하지만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약관 20조 3항)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일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부 멸실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줘야 한다.
 
라. 깨지기 쉬운 물건에 대한 배달은?

고가의 양주나 도자기 같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택배회사에 운송 의뢰하는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약관 7조 2항). 한편 택배회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도 있다(약관 10조 2호). 그러나 일단 운송물을 수탁한 이상 그 이후 발생되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마.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했다. 그럼 통보만 하고 그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객의 택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된다. 즉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된다(약관 23조 2항). 하지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때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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