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은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서다.
 
적정사육기준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상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이뤄지는데 점검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위반은 과태료 25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 이행 시는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등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 

군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 사항 을 잘 이행하여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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