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이번 단속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과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3월 23일~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을 점검하며,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를 검사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3일~14일까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2일~23일까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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