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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속세 재원마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속세 납부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 회장의 유산으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 원 상당, ▲감정 평가액 기준 2~3조 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만 22조~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 주식·미술품 등 상속재산 22조원 넘을 전망
- 5년간 분할납부할 듯…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조달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보 30점, 보물 82점과 알베르토 자코메티,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 수천 점을 포함해 1만30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이 미술품을 기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에 따라 신고 기한까지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하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처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족들은 먼저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배당받은 총 1조 3079억 원의 주식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이어 부족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제2금융권 대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가 총 12조 원이라면 6분의 1인 2조 원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나눠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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