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에서 교통 단속 중 한 경관이 총격을 벌인 현장 부근에서 남성들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차에 올라 차를 훼손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하던 경관이 한 흑인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탄 승객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흑인 생명 소중' 팻말을 들고 경찰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4.12. [뉴시스]
11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에서 교통 단속 중 한 경관이 총격을 벌인 현장 부근에서 남성들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차에 올라 차를 훼손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하던 경관이 한 흑인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탄 승객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흑인 생명 소중' 팻말을 들고 경찰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4.12.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피의자 미국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피의자 미국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월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플로이드의 희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하며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남았다.

백인 6명과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쇼빈에게 적용된 3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즉시 취소됐고 그는 수갑을 찬 채 다시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AFP 통신은 “플로이드 살인 사건으로 쇼빈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쇼빈이 유죄 평결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눈짓으로만 법정을 한번 휙 둘러본 뒤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흑인을 위한 정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정의다. 고통스럽게 획득한 정의가 마침내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도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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