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이 의심된 것인데요.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린 간호조무사의 남편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진료비는 일주일에만 4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은 120일이 소요되는데요. 단, 7일 만에 4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되는 현 상황이 120일간 지속될 경우 피해 간호조무사는 총 약 685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례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으로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방역당국의 입장은 보상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서류를 구비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5월에야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사례에 “심의가 나오기 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접종률이 3%인데, 이 같은 사례는 백신 접종을 늘리면 더 발생할 것”이라며 “신속한 심의와 보상이 뒤따라야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의 피해 보상 심의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상반응 심사와 보상 심사가 별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상반응 심의 건수 소화가 어려울 만큼 늘어나니 보상 심의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상금 문제도 발견됐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1인당 4억3700만 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에선 단 4억5000만 원의 예산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해도 보상금 예산은 바닥나는 것입니다. 질병청 측은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 일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은 상황입니다. 

2021.04.2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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