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큰맘을 먹고 독일의 유명 메이커인 B사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녀는 그 차를 구입하려고 수년간 저금을 들어서 드디어 꿈을 이룬 것이다. 차 값만 해도 1억 원가량인 고가의 승용차이다. A양은 들뜬 마음에 자신의 애마를 몰면서 행복에 젖었지만 그 행복도 잠시. 차를 구입한 지 며칠 뒤 차량 떨림과 함께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 차 정비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았지만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A양은 차를 구입한 지 1달도 채 안되어서 그러한 고장만 4번, 그 뒤에도 2번 더 같은 고장에 시달려야만 했고, 결국 차의 운행을 포기했다. B사 측은 결국 고장 원인을 잡지 못하였다. 참다못한 A양은 B사 측에 환불 내지 차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하였다. 이 경우 A양은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험 해 본 사람이 비단 A양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예전에는 같은 B회사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A양과 같은 경험을 하여 화가 치밀어 결국 차를 대로변에서 골프채로 부숴 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건은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동영상 덕에 결국 B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 사람에게 신차로 교환을 해주었다. 그런데 B사는 A양에게는 왜 이같이 교환을 해 주지 않는 것일까? A양도 골프채로 차를 부숴야만 교환해 줄 심산일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②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③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불 내지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A양의 경우에는 위 기준 중 ①, ②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B사는 A양에게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만약 B사가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무시한 채 끝까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A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비슷한 사례에 있어 신차로 교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자의 내용, 하자의 치유 가능성,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등에 종합하여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양의 경우 하자의 내용이 주행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결함이 분명하고, 이미 여러 번 고쳤음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의 치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수리비용이나 수리기간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의 취지 상 A양의 경우는 완전물급부청구권(신차교환 내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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