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뉴시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오는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사람은 해외 방문 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일정 간격으로 선제 검사 중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사 주기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회 접종, 얀센은 1회 접종이다.

이러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면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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