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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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 인사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사건 당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당사자 등에게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한 이 남성이 검찰에 넘겨지게 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며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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