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지원 등 다양한 구제 절차...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안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물건값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와 똑같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따른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회사)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절차는 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신고하여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신고 및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금체불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임금체불은 근로기간(재직기간) 중에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무하면서 동시에 사용자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에 임금 등에 대한 체불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무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과 퇴직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그 이외에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소득세 연말정산분 등)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사일부터 14일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회사와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예시 : 다음 달 임금 지급일 등)에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리면 된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 직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지급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사업주와의 불필요한 감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진정ㆍ고소 신청]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여 진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가 더 중요하기도 하며, 임금체불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이하 진정 등)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 등에 대한 금액이 불확정적이거나 근로자성 문제, 연장근로 인정 여부 등 어려운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고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정을 제기하는 문서(진정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서에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진정을 하는 본인(진정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및 사용자(회사)에 대한 사항(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 수, 가동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회사 관리자, 상급자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임금체불 조사를 받도록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진정인의 근무기간(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임금 등의 내역, 임금지급일, 진정 요지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제기되면 일차적으로 민원실 민간조정관이 사업주 등에게 연락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사건이 배정된다. 이후 1주일 정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조사를 요청(문자, 우편 등)하고, 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대질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금체불 조사는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0일까지도 진행되고 그 결과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과 사용자에 대한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가 체불 임금 등을 시정기간 내에 지급하면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되며, 2개월 이내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 후 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참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체불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다양한 구제 절차를 통해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구제 절차] 

고용노동부에서의 임금체불 확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무료법률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종전 체당금)을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가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경우라면 소액대지급금(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올해 10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확인서로도 가능)을 받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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