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4일 문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묻는 의원들에게 “자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지난 5년간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의 두 자녀는 2015년 이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은 총 66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두 자녀의 보험액을 포함한 예금액은 2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 2억2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에게 2018년, 장녀에게 2019년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다며,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해명한 항목 외 늘어난 예금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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