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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두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받던 A씨는 지난 2016년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약 12만8000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걸었다.

당시 한전은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누진요금을 부과했고 A씨는 누진요금을 규정한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고 위 법 조항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기요금은 세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누진요금 등의 규정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세운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다는 취지다.

위 법 조항에서는 누진세 등 세부적인 전기요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A씨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기요금은 세금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쓸 경비를 국민들이 내도록 하는 부담금과도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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