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사례1]
소비자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해 설치했다.. 2020년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했고 2주 후 동일 하자가 발생해 메인보드를 다시 교체했다. 12월에는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해 제품 교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례2] 
소비자 B씨는 6월 안마의자를 284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안마 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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