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10.05. [뉴시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부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각 광역 지자체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유한 적은 있지만 요금 현실화 관련해 권고를 하거나 촉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국토부가 최근 ‘광역·대중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요금체계를 연구한 용역결과를 지자체에 참고용으로 배포한 것이지 요금인상을 권고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정기권도입, 다양한 할인체계 개편 등 다양한 요금제 방안이 담겨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부분도 있지만 연구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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