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땅을 1필지 매수하여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은 사실 B씨의 땅이 아닌데 B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C씨의 땅을 가로챈 것이다. 나중에 원래의 땅 주인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A씨 앞으로 된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 그 땅은 등기부에는 분필되어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인근 토지들과 하나로 되어 있고 분필이 되어 있지 않았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지적도상의 분필절차 없이 이뤄진 분필등기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즉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런데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C씨가 제기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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