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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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쿠팡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대신 쿠팡의 한국법인 ‘쿠팡(주)’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1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외국인 간 차별 없이 대기업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면서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형사 제재 가능 여부와 친족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을 제도화해 향후에 외국인이 (특정 기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연구 용역은 가급적 빨리 맡기겠다. 이르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간담회에서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가 현재의 친족 개념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1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에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 단체에서는 ‘외국인 특혜’라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사익 편취 특혜를 만들어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IT업계를 중심으로 ‘일률적 대기업 규제가 아닌 산업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 목표는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이슈”라며 “신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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